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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IR

[소통⋅설명]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의 절차 참고 사항 안내

관리자 2026-05-07 조회수 747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

 


당사는 금번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하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주요 업무는 모두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회사의 정상화를 이루고, 주주와 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할 일반적인 주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개시 신청 이후의 일정 및 절차는 법원의 결정 하에 이루어지며, 그 진행 과정 또한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 및 공시 되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신고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지난 4 27,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당일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2. (현재 단계) 법원의 회사 현황 파악: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원인, 회사의 ARS기간 동안 채권자들과의 협의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개시 결정

 

4. ARS 프로그램 개시: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의 향후 계획에 대한 협의가 진행됩니다.

 

5. ARS 프로그램 종료: 일반적으로 ARS 기간은 3~3개월이 주어지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후속 절차: ARS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한 성과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요 시점마다 DART(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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