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채권자 대리인 참석 시 본인확인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준비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임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참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그 밖의 제출 서류는 기존 안내사항과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